합산과세 안내 호주직구닷컴 2022-02-11 09:50
안녕하세요. 호주직구닷컴입니다.
합산과세란, 한 개인이 여러 개의 물건을 같은 나라에서 수입시 여러 개의 물품이 같은 날 도착하게 되는 경우
물품 각각이 150불미만이라도 같은날 도착한 물품의 합이 150불 초과시에는 그날 도착한 모든 물품에 세금이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수량도 같은날 도착한 물품의 합이 6개로 제한되어 초과시에는 세관에서는 병원에서 발행한 의사소견서의 제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초과분만큼 폐기요청됩니다.)
세관 도착일 기준 물품수령인별
1. 세금면세범위는 하루당 150불
2. 건강기능식품 통관허용수량은 하루당 6개
둘 중 하나라도 충족시 세금이 발생됩니다.
즉, 자사 혹은 타사에서 해외직구로 여러 주문건이 발생한 경우 한명의 명의로 세관에 같은날 도착하여 합산금액 150불 또는 건강기능식품 수량 6개 초과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이럴 경우 발생된 세금은 고객님께서 납부하셔야 되는 부분으로 주문에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